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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변호사가 전하는 상표침해 진행, 음식점 상호

미루s 2017. 3. 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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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소송변호사가 전하는 상표침해 진행, 음식점 상호





상표권 침해와 관련하여 


상표소송 및 전문 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고 있는


특허사무소 및 법률사무소 소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법률사무소 소담과 이루어져 상표소송과 관련해서,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도 변호사를 통한 원활한 대응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상표 소송이 많이 일어나는 업종 중의 하나가 음식점 상호입니다.



그 중에서도, A씨는 흥부보쌈이라는 상표를 등록해두었는데, B씨는 흥부가 기가막혀라는 이름으로 상호를 사용하였던 것이 문제가 된 상표소송이 있습니다.



상표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이름입니다.


이름이 같은지, 아니면 비슷한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법원의 판단기준을 보면


"서비스표는 자타 서비스업을 식별시켜 서비스업 출처의 오인, 혼동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써 그 기능은 통상 서비스표를 구성하는 전체가 일체로 발휘하게 되는 것이므로 서비스표를 전체로서 관찰하여 그 외관, 호칭, 관념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판단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다만 서비스표를 전체적으로 관찰하는 경우에도 그 중에서 일정한 부분이 특히 수요자의 주의를 끌고 그런 부분이 존재함으로써 비로소 그 서비스표의 식별기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체적 관찰과 병행하여 서비스표를 기능적으로 관찰하고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중요부분을 추출하여 두개의 서비스표를 대비함으로써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전체관찰의 결론을 유도하기 위한 수단으로 필요할 따름이다.

특히, 문자와 문자의 각 구성부분이 결합된 결합서비스표는 각 구성부분이 분리관찰되면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을 경우 그 구성부분 전체에 의하여 호칭, 관념되는 것이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판례에서 판단하는 기준을 잘 적용하면, 상표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는,



와 등록서비스표  은 글자체와 글자수 등이 서로 달라 그 외관이 상이하고, 


등록서비스표가 전체에 의하여 '흥부보쌈' 또는 기술적 표장이어서 식별력이 없는 '보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서 


중요한 부분인 '흥부'로 호칭되는데 비해, 확인대상표장은 심결 당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 사이에흥부가부분과기가막혀부분이 결합된 일체로서 전체적으로 인식되고 널리 사용되고 있었고


기가막혀는 주어의 성질을 일반 수요자들의 눈길을 끌기 쉽게 강조하는 서술어로서 


주어인흥부와 일련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구성부분임을 알 수 있어


결국 확인대상표장은 전체에 의하여흥부가 기가막혀로만 호칭되고 관념될 것이므로 


등록서비스표의 호칭인흥부또는흥부보쌈과 그 호칭과 관념 역시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상표소송에서는, 한편으로 흥부라는 단어가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침해로도 보일 수 있었으나,


왜 상표가 다른지를 논리적으로 잘 주장하여서, 흥부가 기가막혀는 그 자체로 소비자들이 기억한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어필하였던 사건입니다.

 

상표소송은 승소가능성을 어느 정도 예상해볼 수는 있지만


어느 한편으로 그 비슷함의 정도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어떤 논리를 펴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허사무소 소담은 변리사 출신 변호사


대기업 사건 출원 및 소송 팀장을 역임한 변리사가


디자인출원과 등록 뿐만아니라 상표침해 관련 민사소송, 형사소송도 함께 진행이 가능한


종합 법률사무소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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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믿고 추천하는 상표침해 관련 내용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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