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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의 소송전략으로 사용되는 디자인무효심판 -특허소담

미루s 2017. 12. 12.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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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침해의 소송전략으로 사용되는 디자인무효심판





오늘 살펴볼 이야기는 디자인침해 소송전략으로 사용되는 디자인무효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는 특허 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관해서도 많은 침해소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끔 느끼기로는, 특허보다 오히려 디자인침해소송이 더 많은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디자인은 특허보다 등록되기가 조금은 더 수월하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디자인권리에 대해서 


좋은 권리다, 좋지 않은 권리다. 예쁜디자인이다, 별로 예쁘지 않은 디자인이다.라고 


나름의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자인은 손에 만져지는 것, , 모양과 형상을 갖고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핸드폰 디자인, 스피커 디자인, 마스크 디자인, 전자담배 디자인, 마우스 디자인, 케이스 디자인, 충전기 디자인, 옷 디자인, 섬유 디자인, 포장지 디자인 등 다양합니다





디자인 침해 소송에 관해서,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디자인권리 이전에 비슷한 어떤 디자인/물건들이 있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디자인은 그 이전에 동일한 물건의 디자인들이 어떠했는지에 따라 디자인권리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디자인권의 범위에 대해서, 좁게 보아서 조금만 다르면 침해가 아니라도 판단할 것인지


넓게 보아서 다른 부분이 많더라도 침해가 된다고 판단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디자인침해에 대해서는


전문가에게 해당 제품의 나름대로의 역사에 관해서 사진이나 영상을 참조해서 설명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리사라고 모든 제품을 알수는 없으니까요.









디자인무효심판을 제기



디자인의 경우, 특허보다는 무효로 되는 확률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외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있었던 제품에 대한 증거자료, 디자인권리를 받기 전에 


디자인권리자가 미리 제품을 판매하거나 공개한 경우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디자인을 무효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자인무효와 관련해서는,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추후에 발견할 경우


2심인 특허법원에 제출하여 무효여부에 대해서 다시 판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자료를 막무가내 제출?



가끔 무효심판을 제기한 쪽에서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을 


우선순위 없이, 비슷한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수십개를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유사한 건을 지정하여 주고, 나머지 작은 부분들이 나오는 나머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증거자료의 제출 방법입니다.     










변리사와, 변호사



디자인출원과, 등록부터 디자인무효심판과 권리범위확인심판을 담당하는 변리사와,


민사소송, 형사소송을 현명하게 담당할 수 있는 변호사의 협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특허사무소 소담은, 법률사무소 소담과 함께 이루어져 다양한 소송 전략으로 사건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상담문의 : http://sodamip.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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