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자동차명의이전방법과 등록방법을 알아보자

미루s 2016. 1. 1.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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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명의이전방법과 등록방법을 알아보자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거나 귀찮아서 대행을 맡기는 자동차명의이전과 등록

이번 포스팅을 통해 간단히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전문중개인 (대행업체) 를 통해 등록하게되면 편하겠지만

개인간 거래가 늘고 있는 요즘

이전방법과 등록절차에 대해 알아두면 굉장히 좋겠죠?




자동차라는 재산을 넘기는 것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이기에 '명의이전'은 필수절차입니다.






그에 따른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이전 서류는 양도인구비서류, 양수인구비서류로 나뉩니다.


양도인구비서류

1. 양도증명서

2. 자동차등록증

3. 인감증명서

 

양수인 구비서류

1. 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2. 신분증, 도장





서류 외에 명의이전시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취득세 (등록세+취득세)

1) 매매금액과 시가표준액 중에 높은 금액의 7%를 납부

  

2. 증지세 : 1,000원 인지 3,000원

  

3. 도시철도공채 : 취득과표의 6% (영업용은 3%)


  

매매가는 보통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낮게 쓰는게 유리하다.

매매가액에 적용된 과세표준금액으로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자동차 이전 시 소요비용?

  

자동차 우측 하단에 보면 출고금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에 아래의 수치를 곱하면 해당 자동차의 과세표준금액이 나옵니다.

이금액에 7.5%를 곱하면 총 비용이 산출됩니다.

  

1년미만 * 0.739

2012년식 * 0.681

2011년식 * 0.577

2010년식 * 0.489

2009년식 * 0.414

2008년식 * 0.351

2007년식 * 0.298

2006년식 * 0.252

2005년식 * 0.214

2004년식 * 0.181

2003년식 * 0.153

2002년식 * 0.130

2001년식 * 0.110

2000년식 * 0.093

1999년식 * 0.079

1998년식 * 0.067



   이렇게 간단하게 명의이전 방법 및 등록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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