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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체크사항

미루s 2016. 7. 1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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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었을때 체크사항




이번에 제가 하고있는 사업이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일반과세자로 전환시 체크해볼 사항들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볼겸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측면에서 일반과세자에 비해 혜택을 많이 받게되는 간이과세자


하지만 매출이 증가하게되면 자연스레 일반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되고 그에 따른 신경써야 하는 부분들이 발생되게됩니다.



▣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던 중에 7월에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 통보를 받았다면 직전년도의 매출액이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4,80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기준을 넘기셨다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반대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다가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이 되었다면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재고매입 세액 공제





부가세법에서는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 변경시 재고품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없도록 '재고매입세액공제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재고품을 파는 경우에도 10%의 세율이 적용되나 재고품을 매입한 당시에는 간이과세자 였기때문에 매입세액을 전액 공제받지못하고 일부(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만 공제받았으므로 그 차액을 매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해주기 위함입니다.






▣ 세금 적용 차이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할때에는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 부담이 확실히 적습니다.


일반과세자는 동일한 부가가치세(10%)를 적용받지만 매출액(공급가액)에 10%가 매출세액인 일반과세자와 달리 간이과세자는 매출액(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10%를 적용하고 거기에 추가로 업종별 부가가치율(5~30%)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 부담율은 0.5~3% 내외에 불과하기때문에 세금적인 측면에서 확실히 유리하긴 합니다.


다만, 세금 측면에서 만약 매출액이 매입보다 적다면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환급이 발생되게됩니다.



▣ 평소 준비해야 할 사항





일반과세자의 경우 증빙서류들을 소홀히 한다면 세금폭탄에 맞을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매입거래시 정규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을 꼭 수취해 두셔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번(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 되지만, 일반과세자의 경우 1년에 두번(1월/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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